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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미르재단은 범죄 결과물…존속이 공익 해함” 기막힌 문체부 공문</h3> <div class="nwsti_btm"> <div class="date"><strong>입력 : </strong> <span class="t11">2017-03-09 06:18</span><em class="bar">/</em><strong>수정 :</strong> <span class="t11">2017-03-09 06:23</span></div> </div> <!-- //기사 타이틀 --> <!-- //기사 상단 --> <div class="sub_content"><!-- NwsCon 전체 시작 --> <div class="NwsCon"><!-- nws_arti 시작 --> <div id="article" class="nws_arti"> <div id="articleBody" class="tx"><!-- 기사 내용 --> <div align="center"><figure><img src="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7/0309/201703090623_61120011316822_1.jpg" alt="" width="100%" /><figcaption>사진=JTBC 뉴스룸 캡처</figcaption></figure></div> 미르재단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범죄 행위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했고 자발적 모금을 해왔다는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JTBC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의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통보가 담긴 공문을 9일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미르재단이 범죄의 결과물이고, 사익 추구의 수단이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재단 설립 출연자들의 출연이 외부인사의 강요 또는 뇌물공여 등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이뤄졌다"고 쓰여 있다. "재단은 존속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까지 적혀 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공문 내용은 박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대통령은 헌재 최후 변론에서 “미르재단은 공익 목적으로 설립했고, 대기업은 그 설립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돈을 냈다고 진술했다. <b>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b></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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